[뇌졸중] ‘해면상 혈관종’에 해당하지만 뇌출혈 소견도 인정해 ‘뇌졸중’ 진단 인정 사례(항소심)
♧기초사실♧피고는 2007.10.1.원고(보험회사)와 ‘뇌졸중 진단비’ 등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다.피고는 2017. 3. 20. 간헐적 두통, 어지러움, 말이 꼬이는 증상 등으로 D병원에 내원하여 머리영상검사(Brain MRI)를 받고 위 병원 의사 E로부터 ‘심부뇌출혈(질병분류번호 I61.0)’ 진단을 받는다.피고는 원고에게 뇌졸중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원고는 피고의 질병이 ‘해면상 혈관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한다.♧ 약관 내용 ♧ 【뇌졸중의 진단확정】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