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인사사고 보행자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스쿨존 내 사고 가중처벌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단 전동킥보드의 최고 정격 출력은 11kW 이하(배기량 125cc 이하)이며,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차체 무게는 30kg을 넘지 않아야 한다.] 경찰청은 다음달 12월 10일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자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