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도중에 퇴실해도 환불받는 방법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HUG 고객센터와 상담하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이곳저곳을 뒤졌지만, 도중에 방을 나가는 것과 관련된 정보는 거의 없었다.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보 공유합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이행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해지동의서’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 본 문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계약이 해지되므로 그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증사고로 인정되어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했던 조기해지 동의서 파일도 남겨두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보증사고로 인정되는 기간이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2종
1. 전세보증금보증(임대인이 신청한 보증보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법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는 보증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증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이 신청한 보증보험)
임차인 보험의 경우 만기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사고로 인정이행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는 ‘임대보증금보증’이라 계약만료 2개월 후에 이행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3~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도해지에 필요한 서류
1. 임대차계약 조기해지계약(집주인 및 임차인 스탬프)
2.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3. 집주인 신분증 앞뒷면 사본
4. 임차인 신분증 사본
분실이나 기타 돌발 상황에 대비해 계약서 2부를 준비했습니다. 위의 서류가 준비되면 즉시 임대차 등기 명령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HUG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 번 통화할 때 궁금했던 부분을 자세히 물어보고 적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퇴실해야 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많이 없어서 문의가 어려웠는데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