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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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영구법”)은 상가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사례: 건물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때 제3자 저항이 발생 다음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 여부를 판단하므로 교회, 어린이집,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는 상설법 보호 대상이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환보증금(보증금+월전환금액)이 지역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환예금이란? 전환 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 “상설법” 개정으로 5월 13일 이후에 재계약 또는 신규로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및 2015년 상가건물 입주자는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체결 또는 갱신한 자는 상설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변호능력이 있으며, 주택의 양수인은 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도 승계함 .

다만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상설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않아 우선변제권 인정이 어렵다. 상가건물은 그 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만 상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항복,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접근권리보호 등)만 적용된다.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임대료 인상 후 1년이 경과한 후 임차인이 인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상요청액은 당초 임차료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요청 시간. 그 이상이면 결제 우선순위는? 지급우선권이란 말 그대로 경매과정에서 배당금이 지급될 때 임차인이 우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법률에 대한 무지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우선납부요건 이의제기 적격자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확정일자 확보 – 관할 세무서 책임자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임대건물은 임대차계약과 관계없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어야 함 즉,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먼저 지불하고, 저당 재산권 및 기타 우선 순위는 임대 계약 전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Act (India + Business Registration) 및 이 요구 사항은 배당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여러번 읽어도 훼손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