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정당성

1. 판결요지

수년에 걸친 회사의 자본 잠식, 적자 축적 및 불확실한 미래 전망으로 인해 정리 해고의 시급한 필요성이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 이전에 사업주가 조기퇴직이나 임금동결 등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해고일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여 정리해고 방지 대책과 필요 인력 기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남용적이다.

2심 판결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해고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