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로 코로나19 생계지원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변경된 COVID-19 생활비 및 신청알아 보자.
색인
코로나19 생활비
✓ 입원 및 격리자의 생활지도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은 누구나 생활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불가
✓ 2023년 이후의 변화
표준 중간 스테이션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으며, 펀딩 제외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해외 입국 대상이 해제되고 유급휴가 사용자와 소득한도 초과자는 신청할 수 없다.
- 검역수칙 위반
- 유급휴가자, 소득기준 초과자(생활비)
- 생계급여 수급자, 30인 이상 기업체 재직자(유급휴가 있음)
코로나19 생활비 신청 조건
신청 요건
✓ COVID-19로 입원 ・검역 통지를 받은 자
가계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금액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자(단, 가계 중위소득의 적정 여부는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 결정)
지원 대상 산정 기준
✓ 가구 구성원 수 계산
격리 해제일부터 격리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세대원(동거세대로 등록된 세대원은 별도 세대로 간주 → 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서
격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2023년부터 총액이 기준산출표 건강보험금액 미만인 경우
예) ‘23.1.1. 이후 격리자와 혼재하는 경우 2023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 산정 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는 가족 전원의 ‘피보험자’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1인가구는 중산층이 100%가 아닌 120%로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맞벌이의 경우 두 소득의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혼합분에 미달하면 15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의 경우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194,564원 미만일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펀딩금액 / 신청금액
✓ 지원 수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을 지원한다.
✓ 애플리케이션
- 온라인: 거버먼트24 홈페이지 /그랜트 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주소) 읍/면/동
✓ 신청 시간
건강격리 기간 취소일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 서류
- 생활비 신청
- 격리자의 여권(사본)
- ID
- 면제 요청 사유에 대한 증거
- 소득 기준 증명(필요한 경우)
유급 코로나 휴가 신청 조건
신청 요건
✓ COVID-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근로자* 직원이 30명 미만인 기업 비즈니스 소유자
* 재직자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 국민연금 수급자 수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의 경우 사회보장 4대 직종의 가입자 명부와 근로자수를 확인
펀딩금액 / 신청금액
✓ 지원 수준
격리신고기간 유급휴가 일수에 따른 직원(1일 45,000원, 최대 5일까지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 시간
직원 격리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
- 직원의 입원 또는 격리 사실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업 은행 장부 사본
- 4대 사회보장사업소 가입자 명단*
* 사회보장정보 4대 링크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가입정보 확인) > 신청 후 출력
지금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의 변경된 지원내역, 신청조건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레벤실페 지원은 코로나 초기보다 더 어렵지만 조건이 맞다면 지원을 신청해서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