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재취업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구직급여를 받다가 구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유급으로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불법수급입니다.
실업 수당을 받는 동안 일을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혜자는 고용 또는 설립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작성하고 고용사무소 방문, 인터넷,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한다.
저의 경우 방문 없이 팩스나 인터넷으로 취업 사실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고용 신고 마감일은 언제입니까?
채용은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취업 사실을 신고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모두 청구할 수는 없으나, 입사 전날까지는 구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서접수 마감일(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 경과하였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취업등록 당시 복직한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인정일 또는 입사 후 첫 실업인정일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않고 사실신고 메뉴에 취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① 실업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②실업급여 메뉴에서 ‘>’를 1회 누릅니다.
③ 4번째 열에서 “채용신고”를 클릭합니다.
④ 근무하거나 창업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⑤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을 하였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합니다.
⑥ 취업 또는 창업 전날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계좌정보를 확인한다.
⑦재직 또는 창업 증명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첨부한 신청서
고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업일자를 기재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취업사실 미신고 사유에 따라 급여사기 혐의에 노출됩니다.
구직급여 받으면서 취직하셨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재취업 후 바쁜 일상으로 인해 복직 사실 신고 미신고 기한이 부주의로 만료된 경우
구직 혜택은 일을 시작하기 하루 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근무일을 포함하여 실업 증명서를 받더라도 불법 영수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취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2개월 이내 구직신청을 하고 재취업할 직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채용신고만 하면 되므로 더욱 편리합니다.
복직되셨다면 ‘취업 사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