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항상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에 대해 걱정합니다. 위험에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급사, 질병, 사고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보험이 있습니다.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현실은 녹록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급여가 거부되거나 축소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분쟁의 이유는 무엇인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상당한 보험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소액 청구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 회사는 분쟁 없이 즉시 지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보험사도 이익을 보게 되는데, 사망보험, 후유증진단, 암진단 등 거액의 보험금을 한번에 지급하는 등 보험사도 보험사의 예상을 뛰어넘는 큰 손실을 철저히 따지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신체조건,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알리거나 알리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종료되므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후에도 업무나 운전상태 등 위험도 측정에 필요한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율 변경 후 보험료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진단된 질병의 이름과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질병의 이름이 동일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이기 때문에 설명 할 때 실제 조항이 적용되는 질병 범위에 속하지 않고 지불 거부 상황이 드물지 않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보험계약자는 정기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보험계약자가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보험은 실효보험이 되어 보험계약은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보험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험계약이 회복될 수 있으나,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지급사유가 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분쟁은 보험회사의 전문성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보험회사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금 미지급이나 감면에 대해서는 분쟁을 이해하고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보험사에 대응한다. 보험분쟁상담센터는 현재 보험사고 전문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개설한 무료 상담센터입니다.청주손해배상청주손해배상상담청주교통사고청주변호사청주노동검사청주산업재해청주겐제청주손해사정사청주손해사정사청주손해배상사무소 청주교통사고보상청주교통사고보상청주 산업재해보상보험 청주재해보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