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란 무엇일까?

채권추심안녕하세요. 얼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주제는 채권추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계약금이 지급될 예정 등으로 상품이 매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바로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채권도 외상매출금과 수취어음의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어음을 기한 내에 받지 못할 경우 기업에서는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그럼 이 채권추심 정확하게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채권추심이란?정의에 대해 알아보자채권의 정의우선 채권추심의 정확한 정의를 알기 전에 채권청구를 이해해야 합니다.채권청구는 채권추심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서론에서 설명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어음을 기한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 기업에서는 거래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부터는 채권자 채무자로 바꿔나가겠습니다.채권자는 채권청구 후 채무자가 계속 변제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에 채권추심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에 대한 내용을 의미하며, 받지 못한 채권수령 등 채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행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합법적으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대금을 수령하는 것!)채권추심 절차는?내가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친구와 구두로 이야기했어요.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정답이 아닙니다. 채권추심은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그대로 임의, 자율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경우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방법은 신용정보협회에 등록되어 있어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업체를 통해 채권추심을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혹시 채권추심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자!채권추심을 진행하면 좋은 점채권추심이 진행되고 나서 이것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대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이에 대비해 채무자가 상환을 피하고 회피하는 것에 대해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내용증명은 개인이나 기업 간의 채권이나 채무에 관하여 이행사항 등에서 득실변경에 관한 문서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며, 요구사항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보냈음을 등본으로 우체국에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내용증명은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해지 통보 용도로 자주 사용됩니다.내용 증명 예내용증명의 예입니다!지금까지 채권 추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지금까지 채권 추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