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건설을 안정시키고 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득이 일정 한도 이하인 사람에 대한 주거급여 추진내가한다.
흔히 생각해보면 집이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집이 있어도그럼 지원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개인급여)급부란?
주거급여(개인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임대료 및 유지보수비 지원꼭 해주셔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목표
지원대상은 근로능력,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보장을 필요로 하는 자이다. 정상적인 중간 소득 47% 이하 가구 지원하다.
지원 콘텐츠
주택 수당 임대가구 월세보조금(실세)하다, 자신의 가구는 오래된 집입니다 수리(유지비) 주다.
1. 임대가구(실제임대료)
- 지역별, 가구수별로 산정된 지원금액
-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과 월세를 더하여 지원금액 선택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전환됩니다.
2. 자신의 가구(유지보수 및 수리비)
- 주택의 연식에 따라 도배(경보수), 난방(중간수리), 지붕(대수선) 등 종합수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수리비 지원
- 육지로 갈 수 없는 도서지역(제주도 본도 제외)은 수리비 10%가 추가됩니다.
※ 수리비 지원기준 소득인정액
① 생계가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리비 100% 지원
② 소득이 생계기준을 초과하고 중위소득의 35% 미만인 경우 수리비 90% 지원
③ 소득이 중위소득의 35% 이상 중위소득의 47% 미만인 경우 수리비 80% 지원
신청 및 처리 절차
주택급여 신청은 보경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주거급여 검색 >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선택 > 신청
- 처리절차 :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결정 및 검증 > 대상자 확인 >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필요 서류
- 복리후생 신청서(주민센터 제공)
- 소득 및 자산신고서(주민센터 제공)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주민센터 제공)
- 임대 계약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추가 관련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