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인사사고 보행자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스쿨존 내 사고 가중처벌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단 전동킥보드의 최고 정격 출력은 11kW 이하(배기량 125cc 이하)이며,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차체 무게는 30kg을 넘지 않아야 한다.]

경찰청은 다음달 12월 10일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자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 가입·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뺑소니),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따른 법률(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 △자전거용 인명보호구 착용 △야간통행 시 불을 켜거나 야광대 착용 △자전거도로 및 도로 우측단 통행 등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민국은 갈수록 사고가 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예방 따위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다른 소를 잃고 외양간을 수리한 뒤 느린 법을 만들어 낼 것이다. 여전히 예방은 없다. 일단 시작해볼게. 얘기가 나오면 그때 뭔가 제재를 가한다. 그런데 촉법소년 만10세이상~14세미만인데 킥보드를 만13세부터 이용하면 그 촉법소년들이 보행자를 때리면 형사처벌을 할수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