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이형성증 2기&3기와 암보험금
자궁경부이형성증의 2기 및 3기는 암으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형성증이란 세포가 비정상적인 변화를 보이지만 암으로 악성화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진단서상 질병코드가 알파벳 N으로 시작되는 경우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된 경우라도 암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암으로 진단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거나 약관상 전암 병변(암이 되기 전 단계의 질병, 이형성증을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은 암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등을 근거로 말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험회사의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자궁경부이형성증’이라는 진단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암과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통상 암이란 악성세포로 구성된 종양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면 1기는 보험사 주장이 100회 맞더라도 2기와 3기에 대해서는 달리 평가할 여지도 많습니다.실무적으로 3기는 자궁경부암 0기와 진단 구별이 쉽지 않을 정도로 유사한 면을 보이고, 3기에 비해 비정상적인 변화 정도가 적다고는 하지만 2기 역시 암에 가까운 면이 있기 때문에 2기까지도 0기 암에 준하는 상태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될 정도입니다.
자궁경부이형성증을 0기암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암보험금을 가입금액의 10%~50%로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암과는 완전히 별개의 질병, 즉 전암병변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암과 관련된 보상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2기·3기 분류 및 평가에 관한 분쟁은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자궁경부이형성증을 0기암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암보험금을 가입금액의 10%~50%로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암과는 완전히 별개의 질병, 즉 전암병변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암과 관련된 보상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2기·3기 분류 및 평가에 관한 분쟁은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