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기준 관리 및 운영
제19조(소방안전기준의 관리 및 시행)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소방안전기준의 제정·개정 및 적용
2. 소방안전기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소방안전기준의 검토 및 평가
4. 소방기준정보시스템 구축
5. 소방안전기준의 교육 및 홍보
6. 해외 소방안전기준의 제도 및 정책동향 조사 및 분석
7. 소방안전기준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8. 기타 화재안전기준의 개발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