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기준 관리 및 운영

소방안전기준 관리 및 운영


제19조(소방안전기준의 관리 및 시행)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소방안전기준의 제정·개정 및 적용

2. 소방안전기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소방안전기준의 검토 및 평가

4. 소방기준정보시스템 구축

5. 소방안전기준의 교육 및 홍보

6. 해외 소방안전기준의 제도 및 정책동향 조사 및 분석

7. 소방안전기준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8. 기타 화재안전기준의 개발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는 업무


제29조(소방안전기준의 관리 및 시행) 제19조#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2. 소방안전기준 지침서 작성 및 보급
3. 소방 관련 해외 신기술 및 신제품 연구 및 분석
4. 그 밖에 소방안전기준의 마련을 위하여 소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정하다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