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카드 발급 꿀팁 오늘 포스팅은 고유번호카드 발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고유번호카드를 발급하는 주체에 대해 알아보고, 발급기준, 구비서류,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본다. 고유번호카드 발급은 주로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 등록증을 받지 않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기관 외에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비영리법인, 재단, 사회복지법인, 사립학교 등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준은 공공 목적이나 사교 모임을 위한 불법적이지 않은 모임 및 조직을 설립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후원, 기부, 공공사업 보조금 등을 통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조직의 설립 목적과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대표성과 초기체제가 갖춰져야 하고, 정관(사규)도 갖춰야 한다. ), 등.
고유번호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기관 설립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단체정보 및 대표자정보, 사업내용을 기재한 단체승인신청서, 기업단체 신고사항 및 대표자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에 대한 대표자 선임신고서, 단체회원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단체의 운영, 명칭, 사업의 목적을 기술한 정관이나 규약, 단체의 설립 등의 결정사항을 기록한 회의록, 대표자의 선임을 증명하는 임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전 고유번호카드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무실 유무를 확인한 후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 접수 및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3. 서류심사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정관, 회의록 등 서류를 확인하고 승인기준을 확인합니다. 심사 결과, 구비서류 및 기준이 미비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합니다.4. 심사서류가 완료되면 설립 목적, 활동, 비영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5. 고유번호카드 발급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유번호카드가 발급됩니다. 고유번호카드 발급을 완료한 후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카드를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주소, 사업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된 고유번호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bmwh2020/223438236772
고유번호카드 발급신청요약 고유번호카드 발급신청요약 오늘은 고유번호카드 발급(임의기관설립) 관련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대로… blog.naver.com